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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월말까지 공직자 투기 행위 집중신고 접수

입력 2021.03.04. 15:18 댓글 0개
광명 등 3기 신도시 택지개발 관련…SH, GH 투기 의혹 신고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내부정보 누설 행위 등 신고 대상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의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LH·국토교통부·관계기관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불법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의 이행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집중 신고 대상이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내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종로의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며,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신고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부패·공익침해 행위로 수사 및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 또는 조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수사기관 이첩 때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을, 생명·신체의 위협 등이 발생할 경우엔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징계 감면도 가능하고,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징계권자에게 감경·면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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