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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도 수사청 설치 반대···"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

입력 2021.03.04. 14:45 댓글 0개
대한변호사협회 "중수청 반대한다"
"수사권 박탈해 검찰 해체하는 것"
"정치권력의 사법개입은 위기 초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변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지난달 8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청구 권한만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 법안은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한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대폭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수청 설치가 강행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좌초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물론 검찰이 지난 세월 권력통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국민들의 권익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백년지대계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권력의 과도한 사법 개입은 사법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며 "변협은 형사사법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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