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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인천 어린이집 원장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1.03.04. 14:47 댓글 0개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4일 오후 2시20분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 3. 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아동 상습학대가 발생한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4일 오후 2시20분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검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그는 “교사들의 상습폭행을 알고 있었나요”, “알고도 모른척 한겁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A씨는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서던 중 취재진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넘어지기도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장 앞에는 피해 부모들이 A씨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어린이집 교사 6명이 지난해 11~12월 사이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원생 B(5)군과 C(1)군 등 10명의 원생을 학대한 사건과 관련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4일 오후 2시20분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 3. 4. dy0121@newsis.com

해당 어린이집의 원생은 모두 19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장애 아동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D씨 등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B군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C군의 몸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니는 다른 원생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결과 B씨 등 6명의 교사는 10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분무기를 이용해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또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는 행동을 보이거나. 긴 베개를 휘두르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가해 정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사 6명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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