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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겪는 5·18 공법단체 전환···보훈처장 "절차대로"
입력 2021.03.04. 14:15 댓글 0개공법단체 추진 행정 절차 놓고 일부 단체 거센 항의
"설립추진위 승인 부당하다" 목소리에 원론적 답변
[광주=뉴시스] 변재훈 김혜인 기자 =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4일 광주 오월 영령을 참배한 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 절차에 따라 유공자 공익법인(공법) 단체 설립 추진 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 처장은 5·18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장 등과 함께 추모탑 앞에서 민주 열사의 넋을 기리고 헌화·분향했다.
이어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비를 어루만지며 추모의 뜻을 되새겼다. 민주묘지 관리소장에게 묘역의 봉분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물어보며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신경을 썼다.
황 처장은 행방불명자·무명열사 묘역도 둘러보며 항쟁의 의의와 진상 규명에 대한 공감도 표했다.
방명록에는 '5·18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더 큰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황 처장의 참배에 앞서 사단법인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탈퇴한 민주유공자로 구성된 임의 단체는 민주의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법단체 추진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의 단체는 "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현재 사단법인인 5·18 3단체의 정관을 승인해야 하지만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 3단체의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법단체 설립준비위 구성에 대한 법정 시한도 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법단체 설립준비위 구성 과정에 법에도 없는 사단법인 3단체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의 단체 회원들은 황 처장의 참배 중에도 보훈처의 공법단체 설립 관련 행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는 황 처장 일행의 앞을 가로막으며 경비에 나선 경찰과 크고작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황 처장은 참배를 마친 뒤 민주의문 참배객 대기실에서 15분간 임의 단체 대표들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황 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광주시민의 애국심을 존중한다. 공법단체 추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의 단체 대표들은 최근 5·18 구속부상자회가 신청한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 승인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립 준비위 구성 인원 확대(15→25명) ▲설립 준비위 인선 형평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5·18민주유공자 단체들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와 공포(1월 5일)에 따라 공법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로부터 각 사단법인을 공법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설립 준비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5·18 3단체 중 일부 회원인 구속자회가 신청한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설립 준비위만 승인을 받았다. 5·18 유족회·부상자회도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유족회는 방계 회원 인정 문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5·18 희생자와 행방불명자의 가족이 유족회원인데, 공법단체에서는 회원의 범위를 직계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형제·자매가 유족에서 제외돼 회원 70여 명이 자격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부상자회는 집행부·회원간 주도권 경쟁으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부상 등급(1∼14급)을 받은 피해자들이 모두 부상자회원으로 재편돼야 하는데, 회원들이 중복되거나 흩어져 있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법에 따라 기존 3개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5·18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로 재편해야 한다. 보훈처 산하 공법단체가 되면, 단체 운영 자금·생활 조정 수당을 지원받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다.
보훈처는 다음달 중 3개의 5·18 공법단체를 공식 출범할 방침이지만, 대다수 유공자들이 설립 준비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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