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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서 도망치고 무단외출···이탈 잇따라
입력 2021.03.04. 11:36 댓글 0개해외 입국 후, 병원 입원 중 이탈, 일부 벌금형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자가격리 이탈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무단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3일 지역 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2105명(해외유입 129명 포함)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사망은 21명에 이른다.
확진자와 밀접촉했거나 감염 가능성 있다고 판단돼 자택이나 병원에 격리중인 인원은 2550여 명에 이르고, 최근 자가격리 해제전 의무검사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방역 당국은 2000명 안팎의 전담공무원을 지정, 사실상 1대 1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모든 격리자가 안전보호 앱을 설치토록 해 하루 두 차례씩 자가진단서를 제출하고, 전담공무원은 하루에 한 번 예고없이 유선통화하고, 시·구·유관기관 합동 주·야 불시 방문점검도 실시하는 등 이탈 방지에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그럼에도 격리 이탈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광산구에 사는 40대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A씨는 필수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3일 당국의 승인도 없이 거주지를 옮긴 뒤 격리장소를 벗어나 무단 외출까지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다른 40대 격리자 B씨는 지난 2일 입원중이던 광주 모 대학병원에서 이탈해 환자복 상태로 도심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과 방역당국에 의해 3시간30여분 만에 발견됐다.
지난해 2월 이후 격리장소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대부분 경찰에 수사의뢰된 뒤 약식기소되거나 정식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실제 법원은 최근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KTX에 탑승했다가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2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보균자나 잠복기간에 무증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할 경우 자칫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격리지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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