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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IoT·원격장비···"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쉬워진다"

입력 2021.03.04. 11:00 댓글 0개
국토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공유, 기술 활용 방법 등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및 활용절차. (제공 = 국토교통부) 2021.03.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앞으로 드론, 사물인터넷(IoT), 무인·원격 장비 등 스마트기술이 쉽게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건설기준이나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늘어나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12월 온라인을 통해 발주처와 건설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정보공유, 기술 활용, 기술지원으로 나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 이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하고,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오는 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기술혁신과 박명주 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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