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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화상수업 늘어 '요금폭탄' 경보···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활용해야
입력 2021.03.03. 18:06 댓글 0개과기부·교육청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수시지원 가능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코로나19 유행 속 2년차 새 학년을 맞아 초·중·고교 등교 확대와 함께 원격수업에선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이 확대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교육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에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자칫 통신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일 교육계에서는 올해 화상수업이 늘어나는 만큼 인터넷 용량과 속도까지 고려해 통신비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격수업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는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지난 4월 도입됐다가 지난해 말 종료됐다. 무과금 대상 사이트는 ▲EBS 10개 서비스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사이언스ALL ▲엔트리 ▲커리어넷 ▲에듀에이블 ▲위두랑 등 8개였다.
올해 신학기부터는 원격수업 때 유선인터넷이 연결된 PC나 무선인터넷(Wi-fi)을 설정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LTE 또는 3G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해 원격수업 사이트에 접속했다가는 개인에게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된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실수할 경우 '요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통신비 지원에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지원을 위한 추가 사업을 마련하는 대신 기존 사업을 내실 있게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신학기 기준 모든 학생들의 가정 내 원격수업이 가능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됐는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회선과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월별 요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사업 지원 대상을 늘렸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한부모 가정 자녀 등 3만982명을 지원해왔으나 지난해 8월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1만342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중위소득 50~80% 이하인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청에 신청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 23만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비 항목 중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을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로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유선·무선인터넷 환경이 없는 곳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의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 EBS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 사업이 그 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초·중·고 학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 교육콘텐츠를 데이터 사용량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다. 올해 3년차를 맞은 이 사업에는 약 32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약 7만5000여명의 학생들이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수시 접수 가능하다. SKT EBS 데이터팩, KT와 LGU+는 EBS 데이터 안심옵션. 월 6600원 상당의 해당 서비스 정부와 사업자가 분담한다.
남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이용과장은 "작년 4월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원격교육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한시 운영했으나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 EBS 등 원격수업 사이트를 요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e학습터 등 자주 사용하는 원격수업 사이트도 모두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늘어나는 만큼 인터넷 속도도 관건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KT등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대형 통신사의 경우 1기가bps까지 지원되지만 지역 통신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며 "속도가 느리다는 민원도 일부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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