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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윤석열 비판에 野 "되지도 않는 얘기" "가지가지 한다"
입력 2021.03.03. 16:45 댓글 0개"윤석열에 대한 정치공작은 시도도 말라"
"윤 공격 전에 검찰 무력화부터 그만두라"
[서울=뉴시스] 박미영 최서진 기자 = 야당은 3일 직을 걸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사청) 설치를 막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를 비판하면서 윤 총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정권이 가지가지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수사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빼앗아 수사청을 만들어 자기들 사람으로 갖다 심어놓고 임기보장하면서 소위 친문권력 핵심들이 법위에 있는 치외법권적 특권 계급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를 기본부터 흔드는 사실상 검찰 폐지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 총장을 향해 '정치적 행보를 자중하라'고 한데 대해 "되지도 않는 얘기"이라면서 "권력이 수사청 만들겠다 작심하고 도발하는데 말 안하는 게 오히려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정치공작은 시도도 말라"고 경고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노여움이 이곳저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총리까지 나섰다"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한 것이 그렇게 거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프니까 적폐인가, 헌법정신에 왜 정쟁으로 답하나. 윤 총장의 입장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이란 '입법부 존종'이다. 이런 촌극이 없다. 29회의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패싱은 그러면 뭐라 설명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지사, 검찰 총장을 공격하기 전에 이 정권의 검찰 무력화부터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 총리는 윤 총장을 향해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고, 이 지사는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나 전 의원은 "검찰 총장은 정권에 복종하는 하수인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기에 앞서 국민의 검찰총장이고 헌법에 근거한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정권이 헌법을 거스르고 법치에 역행한다면, 검찰총장에게 항명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면서 "오죽 현직 검찰총장이 답답하면 언론을 통해 하소연을 하겠나. 그동안 노골적으로 검찰총장을 허수아비 취급하고 손발을 꽁꽁 묶어온 이 정권이 이제 대놓고 사퇴를 종용하다니 참으로 비겁하다"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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