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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수사·기소 분리 바람직···범죄대응 역량 위축 안돼"

입력 2021.03.03. 16:39 댓글 0개
법무부, 국회에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안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12.1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법무부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법 폐지하는 안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무 중 범죄수사에 대한 업무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관련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안정감 있게 개혁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개혁 관련 다양한 논의를 존중하며 그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 제시한 좋은 개혁 방안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바른 검찰개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사의 신분보장에 대한 내용도 제외됐고, 현행 검사정원법과 검사보수법을 폐지하고 검사 정원과 검사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선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관여하므로 검사도 법관에 준하는 엄격한 신분보장이 요구된다"며 "준사법기관으로써의 검사의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관에 준하여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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