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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혁신 돛 달겠다···'규제 샌드박스 5법' 4월 내 마무리"

입력 2021.03.03. 12:52 댓글 0개
"규제혁신, 선도형 경제 추진 위한 생존과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법 5법을 오는 4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경제에 부는 봄바람에 규제혁신의 돛을 달겠다"며 "신산업육성을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스마트도시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이미 2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2월 내 매듭짓지 못한 법안은 3월과 4월에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혁신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은 형식적인 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선도형 경제 추진을 위한 필수적 생존과제"라며 "상임위별로 계류된 법안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3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 추진목록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photo@newsis.com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2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5법' 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본회의 문턱을 넘은 스마트도시법을 필두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중단 방지법 등이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며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혁신에 주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RPS 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는 신재생에너지법 ▲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전기사업법 ▲환경정보공개 기업 대상을 확대하는 환경기술산업법 ▲기후 기술 발전을 선도할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촉진법 등 미래전환K뉴딜 관련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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