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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공정위 관문도 넘었다···SK와이번스 인수 순항

입력 2021.03.03. 10:00 댓글 0개
공정위, "기업 결합 문제없다" 회신
유통업과 수평 중첩·수직 관련 없어
삼성 야구단과는 '지역 연고' 다르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SK와이번스 야구단이 1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마련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01. woo1223@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와이번스 야구단 주식 취득 건을 승인받았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 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이마트-SK와이번스 인수·합병(M&A)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런 결과를 지난달 26일 이마트에 회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 프로 야구단 사업이 이마트와 그 계열사가 영위하는 유통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세계가 삼성 라이온즈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프로 야구단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K와이번스와는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나 리그의 품질을 낮출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 정식 M&A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지난달 1일부터 이 기업 결합을 심사했다는 전언이다.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올해 프로 야구 일정을 고려해서다.

공정위는 "이 기업 결합 승인으로 이마트는 SK와이번스 M&A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를 준비할 수 있게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국내 프로 야구가 조기에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달 23일 SK텔레콤으로부터 SK와이번스 주식 100%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기업 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경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간이 신고 제도 활성화 등 기업 결합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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