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시리아 화학공격 피해자들, '보편적 사법권' 믿고 佛검찰에 시리아정부 고소

입력 2021.03.02. 20:16 댓글 0개
진나해 10월 독일 검찰에 이은 두번째 유럽국가의 '사법권' 의지
【유엔본부=AP/뉴시스】유엔 안보리가 2017년 10월26일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전문가들은 이날 배포한 보고서에서 지난 4월 칸세이쿤에서 벌어진 사린 가스 공격은 시리아 정부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지었다. 2917.10.27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시리아 내전 화학무기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인권 단체와 함께 프랑스 검찰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서 2013년 8월 행해졌던 공격 주범으로 시리아 정부를 지목하며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공격 타깃은 다마스쿠스 인근의 두마와 동구타이다. 이 두 지역은 반군들이 내전 후 5년 넘게 정부군의 포위에 맞서 지키고 있었으나 북서부의 알레포에 이어 2017년 정부군에게 내준 곳이다.

시리아 화학무기 피해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닌 유럽 개별 국가의 검찰 당국에 시리아 정부를 형사 고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지난해 10월 인권단체들은 독일 당국에 2013년 시리아 동구타 및 2017년 북서부 칸세이쿤의 사린 신경가스 공격을 처벌해달라고 형사 고소장을 냈다.

프랑스와 독일은 형사법에 '보편적 사법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적인이 아닌 외국인이 외국 영토에서 범했다해도 반인륜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허용한다.

A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에 제츨된 고소장에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함게 수백 장의 사진과 비디오 그리고 시리아 군부의 지휘명령 분석이 첨가되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