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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개정안 고용승계 부칙 삭제돼 노동자 정리해고 위기"

입력 2021.03.02. 17:11 댓글 0개
"아시아문화원 250명 구제방안 마련 안되면 강력 투쟁"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사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직원의 고용승계 부분이 빠져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이 강력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은 250여명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를 합법화한 '정리해고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됐다"며 "사실상 250여명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될 상황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승계는 지난해 11월16일 이병훈 의원,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시민단체 등이 협약했던 사안이다"며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공정 시비를 이유로 기존의 협약을 포기하고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은 고용승계 부칙 삭제를 보며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6년전 아시아문화원의 전신인 아시아문화개발원 200여명 인력 해고 경험이 다시 재현되는 상황에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이다"며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전당 개관 후 6년 간, 아시아문화 연구 및 콘텐츠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전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주체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원활한 일원화는 어렵다"며 "250명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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