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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제친 '개발·교통호재'···수도권 집값 1.17% '역대급' 상승
입력 2021.03.02. 16:45 댓글 0개수도권 집값 1.17%↑…2008년 6월 이후 최대
서울, 4개월 연속 집값↑…지난달 0.51% 기록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GTX 교통호재와 정비사업 진척 등으로 월간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1.17% 오르며, 1월 상승률 0.80%보다 변동폭이 확대됐다.
이같은 수도권 주택 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2008년 6월 1.80% 이후, 1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5주간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것으로, 2·4공급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역대급을 기록한 배경에는 GTX 교통호재와 빨라진 정비사업이 자리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GTX 등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며 "서울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경기나 인천은 교통호재가 있거나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오르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서울(0.40%→0.51%)의 경우 노원구(0.86%)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상계동과 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도봉구(0.81%)는 쌍문동 구축과 GTX-C 교통호재가 있는 창동역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동대문구(0.63%)는 청량리역 역세권 인근단지 위주로, 마포구(0.63%)는 아현동 인기단지와 복합쇼핑몰 개발호재 있는 상암동 위주로, 성동구(0.60%)는 왕십리 뉴타운과 금호동 신축 위주로 올랐다.
강남지역 역시 재건축 단지의 인기가 높았다. 서초구(0.60%)는 반포동 신축과 방배·잠원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57%)는 정비사업 진척기대감이 있는 개포·압구정동 위주로, 송파구(0.57%)는 잠실·신천동 인기단지와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작년 10월 0.16%→11월 0.17%→12월 0.26%→올해 1월 0.40%→2월 0.51%로 확대 추세다.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각각 1.11%에서 1.63%로, 0.72%에서 1.16%로 전월대비 집값 상승률이 확대됐다.
전국 집값 상승률이 0.89%를 나타낸 가운데, 지방(0.78%→0.64%)은 축소됐다. 5대광역시가 1.18%에서 1.00%로, 8개도가 0.52%에서 0.41%로, 세종시가 0.88%→0.87%로 감소했다.
대구(1.30%)는 교통호재(엑스코선 등)가 있는 동·서구 위주로, 대전(1.26%)은 학군수요가 있거나 거주여건이 양호한 유성구 위주로, 경북(0.60%)은 포항·김천·구미시 등 선호도 높은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전세가격의 상승폭도 0.68%에서 0.72%로 확대됐다. 서울은 0.51%에서 0.42%로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경기(0.76%→0.87%)와 인천(0.82%→0.92%)은 커졌다.
서울은 역세권이나 학군이 양호한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지만, 매물 부족과 호가 급등에 따른 부담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남양주·의왕·의정부시 위주로, 인천은 청라신도시 및 루원시티와 2호선 인근 신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74%→0.58%)은 5대광역시(1.04%→0.84%)와 8개도(0.44%→0.36%), 세종(5.48%→2.95%) 모두 전세가격 상승률이 축소됐다.
세종은 선호도 높은 행복도시 내 주요 지역 위주로, 대전(1.24%)은 교통호재(트램)가 있거나 신축단지 위주로, 울산(1.13%)은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대구(0.93%)는 교통 및 학군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수성·달서구 위주로 올랐다.
전국 월간 주택 월세가격은 0.19% 올랐지만, 수도권(0.24%→0.21%) 및 서울(0.19%→0.13%), 5대광역시(0.32%→0.26%), 8개도(0.18%→0.11%), 세종(2.59%→1.02%)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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