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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미남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수상
입력 2021.03.02. 15:36 수정 2021.03.02. 15:36 댓글 0개해남미남축제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한 제9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이해관계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객관적이고 엄중한 평가를 거쳐 매년 수상축제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비대면 및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축제까지 다양한 형태를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축제대상을 선정했다.
제2회 해남미남축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스마트 축제로 개최됐다.
오프라인 행사로는 해남의 정성과 맛을 담은 도시락 2020개를 전국의 코로나 대응 보건의료진과 관내 어르신 요양시설 등에 전달했다.
또한 유명셰프 등이 요리대결을 벌이는 온라인 미남푸드쇼와 해남농수산물 판매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가 해남을 찾는 랜선미식여행 등을 통해 먹거리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였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개최된 해남미남축제는 첫해 14만여명이 방문하며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에는 비대면 스마트 축제로 개최됐다. 해남의 농수특산물을 재료로 한 먹거리 축제로, 맛있는 해남(味南)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해남=박혁기자 md181@srb.co.kr
- 광주 선관위, 총선 투표지 훼손한 2명 경찰 고발 광주시선거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타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타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지를 훼손해 공개되게 한 혐의다.B씨는 서구 소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1매를 각각 훼손했다.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간섭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해 투표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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