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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건협회장 "중대재해법 보완, 건설산업 활성화 총력"

입력 2021.03.02. 14:11 댓글 0개
취임 1주년 맞아 건설산업-건설업계 정상화 중점 추진
'제값 받는 건설환경' 조성해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서울=뉴시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은 코로나19 위기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유보소득세 도입, 부실벌점제도 강화 등의 법안으로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언론계 등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고, 코로나19라는 경기 불확실성에서도 건설수주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올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전년 대비 3조3000억원 증액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고, 해외건설 수주에서도 3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건설의 위력이 어김없이 발휘되고 있다"며 "건설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세 도입' 법안이 철회됐고, 업계의 요망사항이던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수주 물량 창출,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개선,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안정화 등 괄목할만한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주요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최소화를 제시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해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완 입법에 앞장 설 것"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기업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위기 때마다 해결사로 등장했던 SOC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간·민자 분야의 건설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오래되고 낡은 건설 규제도 타파해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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