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시도경찰청도 '고위공직자 뇌물·성범죄' 직접 수사한다

입력 2021.03.02. 13:57 댓글 0개
국가수사본부, 시도경찰청 등에 공문 하달
"일선 경찰서는 민생치안과 사회 안정 추구"
사망자 5명 이상·13세 미만 성폭행 사건 등
[서울=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수사본부가 앞으로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장·차관 및 국회의원 등 저명인사의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요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11일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중요사건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 및 지휘체계 구축 계획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는 민생치안과 지역사회의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관서인만큼 중요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며 "다른 선진국의 경찰 역시 이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 보고를 받은 뒤, 여력이 된다면 직접 수사하고 아니면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지휘하게 되는 방식"이라며 "중요 사건 일부는 시도경찰청이 담당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공문은 '고위공직자 뇌물 수수 사건(금액 불문)', '사망·중상해(뇌사) 피해가 발생한 사건', '13세 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등을 중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는 시도경찰청의 지휘가 없어도 국가수사본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건은 즉시 넘겨야 한다.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사 사건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 사건 ▲사망 및 중상해 등 피해가 발생한 사건 ▲마약류 사건 중 대규모 압수 사건 및 조직적 갈취폭력 등 조직활동 등이 포함된다.

수사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 1000만~3000만원 및 이용 계좌 3개 기준 ▲수수 금액 1000만원 이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고위공직자 뇌물 수수 및 고위공직자 외 수수 금액 1000만원 이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이 포함된다.

여성·청소년 사건은 ▲13세 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중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아동학대, 장기실종 수사 등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은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피의자 및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조직적인 사건 등이 포함된다"며 "범죄의 종류나 범행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만큼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큰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