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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주차 차량서 금품 훔친 2명 구속

입력 2021.03.02. 11:02 댓글 0개
경찰, 범행 시간·장소 분석 등 끈길긴 수사 끝에 검거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주택가 주차 차량을 노려 금품을 턴 남성들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잇따라 쇠고랑을 찼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택 밀집 지역에 주차 중인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광주 도심 곳곳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에 침입, 2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겨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잇따라 저질렀으며, 검거 당시 수배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차털이 피해 신고 내역을 분석, A씨가 도심 내 원룸 밀집 지역에서 일몰 직후 저녁 시간대에만 범행하는 점을 파악했다.

특히 A씨가 일정 주기에 따라 지역을 옮겨 다니는 점을 확인, 범행 발생 예상 시간대·장소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다. A씨는 문이 열린 차량을 털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서부경찰은 주택 밀집 지역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노숙자 B(25)씨도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 6일까지 광주 서구 원룸 밀집 지역 내 주차 차량 3대에서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주거지가 없는 B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 문을 일일이 열어 보는 수법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면도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탐문 수사를 통해 B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에 현금·귀금속 등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귀중품은 반드시 챙기고 차문 잠금 여부를 거듭 확인해야 도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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