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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법 3월 국회서 입법 완성···의료법 반드시 처리"

입력 2021.03.02. 10:41 댓글 0개
김태년 "사회연대기금법·협력이익공유법도 신속 처리"
홍익표 "금고형 의사 면허 취소·수술실CCTV 국민 공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3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상생연대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고형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 방침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3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 없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그야말로 입법국회가 되도록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상생연대3법 중) 손실보상제를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손실보상제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손실보상제 도입에 찬성했다"라며 "(또 다른) 상생연대3법인 사회연대기금법과 협력이익공유법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3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3월 국회는 추경을 비롯해 상생연대3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한 달이 될 거다"라며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손실보상제는 정부와 논의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3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마련 후 신속히 법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2. photo@newsis.com

또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 금고형 이상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가 골자"라며 "과도한 의사면허 제한이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 등 타 전문직종과 달리 업무상 과실치사 파산 후 미복권자 결격사유 제외, 재교부 영구금지 미반영 등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면허취소 행정처분 공표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기간 숙성된 논의"라며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안으로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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