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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하락 등을 겪고 있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2일부터 5일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은 8일부터 12일이다.
정책자금은 소진공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 임차료 직접대출 프로그램도 시행중이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 sol)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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