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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1절 맞아 "일제의 만고죄악, 철저히 계산할 것"
입력 2021.03.01. 10:23 댓글 0개"일제, 항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만행 저질러"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북한이 102주년 3·1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 항일 운동 탄압을 비판하며, 대일 비난 수위를 높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인 위광남 부교수와의 대담 기사를 통해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3·1 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102년이 됐다"며 "3·1 인민봉기는 우리나라 민족해방 투쟁사에 자기의 뚜렷한 자욱을 남긴 전민족적 반일 항쟁으로서 오늘도 전체 조선 인민의 기억 속에 역력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3·1 인민봉기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애국 투쟁이었다"며 "그러나 일제는 우리 인민의 정의로운 항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극악한 범죄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인민은 3·1 인민 봉기자들을 비롯해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나섰던 애국자들과 혁명가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식민지통치 기간 수많은 청장년들을 노예로 만들고 살해한 일제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부교수는 대담에서 "3·1 인민봉기는 평화적인 시위였지만 일제는 완전무장한 침략무력을 동원했다"며 "평양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일제 헌병과 경찰은 총출동해 현장에서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폭행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지역들에서 놈들은 총칼로 시위 군중을 야수적으로 탄압했다"며 "3월3일 안주에서는 일본헌병대 40~50명이 총을 쏘고 검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죽였다. 시위가 벌어진 모든 지역에서 일제 침략군과 헌병, 경찰들은 평화적 시위군중에게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했고, 각종 흉기를 휘둘러 남녀노소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제식민지통치 40여 년간에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육 당해지만 1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기는 처음이었다"며 "일제야말로 조선 민족 말살을 국책으로 삼고 저들의 식민지통치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살인귀 무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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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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