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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소지, 시청도 잡는다···경찰, 유통망 단속

입력 2021.03.01. 09:00 댓글 0개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관련 단속 전개
보안 메신저, 다크웹 경로 제작, 유통 등
구매, 소지, 시청 등 이용자도 단속 대상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성착취물 등 사이버성폭력 유통 경로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제작, 유통은 물론 구매, 소지, 시청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유통망과 사범 단속을 진행한다. 수요와 공급 요인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보안메신저, 다크웹 등을 통한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유통 등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도 단속 대상으로 두고 있다.

앞서 경찰은 'n번방', '박사방' 등 성착취물 유통 경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디스코드 등 보안 메신저를 매개로 한 유통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알페스 등 성적 표현물 제작 관련 부분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관련 단속과 함께 주요 유통망 수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신종 범죄 수법과 유통 구조를 파악하고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작, 유통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전담팀, 이용자는 경찰서 단위에서 대응이 이뤄진다.

신고 체계와 불법촬영물 추적 등도 동원된다. 도피 사례 검거를 위한 공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에 대한 조치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또 피해자 보호, 예방 활동이 병행된다. 영상물 삭제, 차단을 통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전담 수사관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도 이뤄진다. 단속과 더불어 청소년 상대 활동을 진행하고 제도적 문제에 대한 보완 시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관련자 상당수가 합성 성영상물,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유, 유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 대상 교육,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이어 "수요,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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