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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도 '우대보증'···"자금 조달 쉬워진다"

입력 2021.02.28. 12:00 댓글 0개
보증비율 최대 95%까지 확대하고 요율도 0.5%p 감면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17일 오전 시청 시민숲에서 열린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사업' 실증 착수식에 참석한 후 청사 광장에 전시된 특장차와 노면청소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2021.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샌드박스 우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대보증 대상은▲규제자유특구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서비스 사업을 하는 기업 ▲임시허가 승인기업 ▲실증특례 승인기업 등이다. 지금까지는 규제자유특구 기업 중 12%인 임시허가 승인기업에만 지원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비율 최대 95%까지 확대 ▲보증료율 최대 0.5%포인트(p) 감면 ▲운전자금 보증금액 최대 2억원으로 확대(기존 1억원) 등을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신서비스 규제를 면제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로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신속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4월 제도가 도입됐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우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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