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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학기 앞두고 '학교주변 성범죄' 단속·순찰 강화

입력 2021.02.28. 09:00 댓글 0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신고방법 홍보 등
학교 주변 성범죄 취약지역 면밀 분석도
경찰 "학생들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길"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3월 개학을 앞두고 경찰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기간'을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학교 주변 안전활동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재정비 등 지역별 맞춤형 시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인 10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신학기에 성범죄 근절 분위기를 조기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특별예방교육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등 주요 피해 유형과 대응요령 등을 집중교육하는 것으로, 언택트 교육 환경에 맞춰 비대면 위주로 진행된다.

누리소통망(SNS)・학생공동체(커뮤니티)・교육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 홍보영상, 카드뉴스, 안내문 등을 홍보함으로써 10・2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고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주변 치안도 점검 및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인 지오프로스 등 범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교 주변 성범죄 취약지역을 면밀히 분석한다.

경찰은 해당 취약지역에 폐쇄회로 CCTV, 가로등,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진단팀(CPO)과 함께 범죄환경을 개선할 생각이다.

또 학교 측과도 협의해 학교 출입 통제 및 시설 위험요소 개선 등 학생 안전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오고 가는 학교 주변 지역에서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성범죄자 거주지 등)을 이용해 순찰노선을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서 경찰관, 아동안전지킴이, 학교보안관 등이 안전 순찰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교내 화장실, 기숙사 등을 위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경찰관서별로 지자체와 협조해 상시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신규 탐지장비도 개발, 보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방활동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경찰과 각종 상담기관·피해자 보호 단체 등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재정비한다.

또 경찰 내부의 기존 대응체계와 업무 처리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관서·부서장이 직접 확인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도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을 통해 학기 초 성범죄 불안감이 해소돼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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