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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고차 수요 급증···구매할 때 꼭 알아야 할 팁은?
입력 2021.02.28. 08:11 댓글 0개[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3월은 중고차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성수기다.
입학이나 취업, 인사 발령 등의 상황이 맞물리며 차를 구매하거나 바꾸려는 수요가 높아져 거래가 활발하다. 엔카닷컴의 도움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생각이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유용한 정보를 정리했다.
◇사고차 유무는 '프레임'이 결정
통상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고 여부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상 사고 이력이 체크되지 않아 구매 후 점검 과정에서 판금 또는 도장 수리를 확인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중고차의 사고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상 '주요 골격(프레임)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도어, 본넷, 프론트휀더, 트렁크 등의 외부 패널(기록부 상 외판)의 경우 단품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교환을 해도 자동차 성능에 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고로 분류되지 않는다.
◇문제있다면 1개월·2000km 내 보상 청구해야
중고차를 구매한 후 문제를 발견했다면 구매 후 1개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차량 상태를 진단하는 성능점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다. 만약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나온 사실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증범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구입한 보험 가입 대상 차량의 경우 차량 구입일(인도일) 기준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보증이 종료된다. 단, 총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은 보증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고차를 구매한 후에는 다양한 조건에서 주행을 해보며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에 가입해도 좋다.
◇시세 너무낮다면 허위∙미끼매물 의심해야
중고차 시장에서 동급 매물보다 시세가 훨씬 낮은 경우는 드물다. 평균 시세 범위보다 확연하게 저렴한 매물은 허위매물이거나 미끼매물일 가능성이 있다.
엔카닷컴에 따르면 출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급 매물이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등록돼 있는 경우, 동일한 차가 다른 가격으로 여러대 존재하거나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의 차임에도 오랜 기간 광고하는 경우 등은 허위·미끼 매물로 의심해야 한다.
아울러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차의 시세를 살펴보고, 평균 시세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판매자와 협의해 계약서에 특약사항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엔카닷컴 관계자는 "어떤 중고차가 좋은 차인지 판별이 어려울 경우 중고차 플랫폼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증하는 매물을 살펴 보는 것도 허위 매물 또는 구매 후 고장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한 방법"이라며 "중고차를 구매할 땐 사고유무를 고지할 의무와 판매 이후 사후 책임이 있는 판매자에게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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