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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지역구 여성 공천 40% 의무화법 발의···"동등 참여 보장"

입력 2021.02.27. 10:17 댓글 0개
특정 성이 지역구 공천 60% 못 넘도록 규정
여성 국회의원 19% 불과…"대표성 제고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에 여성이 4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선거에서 여성 공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26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性)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했다.

이번 총선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여성 당선인이 나왔지만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 등 총 57명으로 전체 당선인 중 19%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선거법에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권고적, 선언적 규정에 머무른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방선거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시·도지사선거에 각 정당이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했다. 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남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세계적인 흐름 역시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를 넘어 동등 참여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정치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성 간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남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민주당 권인숙, 김상희, 백혜련, 서영교, 송옥주, 신현영, 양경숙, 이수진, 정춘숙, 진선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1월25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30% 공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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