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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청와대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각 사후 조작···30분 늦춰"
입력 2017.10.12. 17:18 수정 2017.10.12. 17:21 댓글 0개"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표본적 사례···수사의뢰 예정"
"국가위기관리지침도 불법 변경···재난콘트롤타워 '안보실장→안행부'로"
文대통령 "국민적 의혹 해소될 수 있도록 밝히라&quo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문서 등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9월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일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을 담은 자료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15분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인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도 있다며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그는 "기존 위기관리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상황의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말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국가차원 관련 정보 분석·평가·종합 위기관리 수행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보좌를 한다'고 적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이는 법제운영, 대통령 훈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 심사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 필증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 절차 등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17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러한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재난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 보고,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임 실장은 "오전에 보고드렸다. 대통령도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밝히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관련내용이 담긴 문건을 지난 9월27일 발견 후 그 결과를 2주 뒤에 공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보고시간 조작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을 이해할 수 없었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소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최소절차를 밟은 뒤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여부 하루 전에 관련 사실을 공개한 것이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해야할 것 같다"며 "관련 내용 발표를 어느 날 했어도 비슷한 정치적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과 상황일지 사후 조작의 시점과 관련해 "위기관리지침 변경은 9월27일, 상황보고일지가 사후 조작된 것은 10월11일이었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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