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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차·지도 등 5대 생활밀착 서비스 위치정보법 준수 실태 점검
입력 2021.02.26. 20:34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생활밀착형 위치정보 서비스가 위치정보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지난달 말 기준 위치정보사업자 275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1740개 등 총 2015개의 위치정보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위치정보 활용 범위가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매년 위치정보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는 이중에서 ▲주차관리 ▲자녀안심관리 ▲지도·교통 ▲배달 ▲공유 모빌리티 등 최근 국민 생활에서 위치정보가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5대 중점분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실태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달부터 주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대해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주차관리 앱의 경우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위치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어,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해당 기능을 중지하도록 행정지도했다. 현재 해당 기능은 중지된 상태로 파악되며, 이와는 별개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위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무작위 대화 앱 서비스의 경우, 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랜덤채팅 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적발·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위치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민원처리 등 고객응대 목적으로 보유기간(SKT·KT: 3개월, LGU+: 6개월)을 정하고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과실로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보유기간을 경과하여 파기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통사가 보유기간이 경과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현재 이에 해당하는 제재조항이 없다. 방통위는 해당 위치정보를 즉시 파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고 관련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치정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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