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아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입력 2021.02.26. 16:24 댓글 1개
아시아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통합
문화원 직원 공무원 전환 두고 여야 갈등
고용승계 조항 삭제로 진통 끝 합의 처리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기존 법인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혜 채용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 법인 직원의 공무원 전환을 보장하는 취지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통과에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5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직속기관으로 전환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원안에서는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여당과 광주지역 문화단체들은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화전당과 문화원이 법인으로 통합돼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며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사업도 표류하게 된다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 소속 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법안의 내용이 특혜 채용이라고 주장하며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부터 반대했다. 지난해 12월16일에는 법안 통과 지연 및 추가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직원을 전원 특혜성 채용하는 절차와 국가공무원법의 골간을 흔드는 부칙조항을 만들어 특혜공무원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칙조항들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집중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다.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야당 몫 중에는 비교섭단체가 포함돼 상임위원장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정의당 혹은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키면 의결이 어렵지 않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17일 안건조정위를 민주당 이상헌, 이병훈, 전용기, 국민의힘 이달곤, 이용,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해 표결 결과 4 대 2로 법안이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은 같은 달 23일에는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아특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도 야당의 반발에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부칙 3조1항이 불공정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칙 3조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협의해 정한 정원 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 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주는 건데 특혜가 맞지 않나"라며 "당당하게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일반 시민하고 경쟁해서 공무원이 돼야지 왜 편법을 쓰나"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아무런 타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법인이나 재단 직원을 공무원으로 바꿔주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이 없는 회사들도 인수합병 하거나 다른 회사 인수할 때 기본적인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길어지자 여야는 합의를 거쳐 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되는 1항 규정을 삭제하고 2항에 '정원 내에서' 채용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