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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법 법사위 통과 불발···감염병 예방법은 통과

입력 2021.02.26. 16:04 댓글 0개
"과잉 금지 원칙 위반" vs "의사 위법 행위 예방"
코로나 관련 '감염병 예방' 법률 개정안도 통과
격리조치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 포함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부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이어갔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양당 간사 협의 끝에 계류 후 조문을 수정해 다음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상정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되기 전에는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도중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항의 경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법 시행 전'의 부정행위에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장제원 의원은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법익의 균형성에 문제가 되고,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가치에 직업 선택의 자유에 침해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2소위에 보내서 법리 판단을 자세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왜 하필 방역 시점이냐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왜 이제서야 하느냐고 국회를 비판하고 있다"며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겠나. 결코 이 법이 의사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고 의사들의 위법 행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이날 법사위에 같이 상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백신 신속 공급을 위해 표시규제, 국내품질검사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감염병 위기시 긴급대응을 위해 지정제도,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 등도 마련해 신속한 개발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근거를 마련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부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삭제된 내용은 거짓 정보 유포 금지 관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등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들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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