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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약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비수도권 중·고교 졸업해야 자격 부여

입력 2021.02.26. 15:38 댓글 0개
지방대육성법 등 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국회 통과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성폭력 예방·피해 대응
'마이스터대학'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허용
교원소청심사 불복 소송제기 기한 단축…강제 이행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간호학과 등 보건계열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해야만 해당 권역 의대·약대·간호학과 지역인재 선발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을 비롯한 10개 법안이 통과됐다.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대학과 전문대학은 지금까지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사항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2023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며,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 근거가 신설된다.

지역인재 선발 대상도 강화된다. 지역인재 선발 대상이 현행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면 됐으나 2022년 중학교 신입생이 대학에 지원하는 2028학년도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한 학생만 지역인재 선발전형 지원자격을 갖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초중고 학생선수에 대한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 대해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기대회에 참가하느라 불가피하게 합숙을 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안전·인권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과 대응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 법안에는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 내용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마이스터대'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밖에 교원소청심사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학교의 불복을 방지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이뤄졌다.

교원 징계 처분 취소가 최종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법인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형사벌 등을 통한 이행 강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교원 신분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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