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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피해 보상 길 열렸다···'4·3특별법' 국회 통과

입력 2021.02.26. 15:15 댓글 0개
찬 199, 반 5, 기권 25표 가결
희생자 위자료 등 근거 마련
피해보상 규모 1조3000억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하 제주 4·3특별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길이 열렸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찬성 199표, 반대5표, 기권 25표로 개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했다. 또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 추가 진상 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들이 마련됐다. 또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위자료 등 피해보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행안부는 보상 규모를 1조3000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제주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제주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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