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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탈세 혐의 포착시 세무서 세무조사 의뢰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토지 및 주택거래 과정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 결과가 ‘부적정’으로 평가된 모든 사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제청은 매도인과 매수인, 개인공인중개사 등 정밀조사 대상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액 또는 반액(50%)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상시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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