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오늘 발의···지원대상 확대

입력 2021.02.26. 11:39 댓글 0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으로 가닥
지원대상 '5인미만 자영업자'에서 확대
영업제한 조치 없었던 일반업종도 포함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이 포함된 '상생연대 3법'을 3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을 오늘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지원법(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둘 법안으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특별법 제정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왔는데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기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를 확대해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최 대변인은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따른다. 손실보상 적용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제한 등 금지 관련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며 "사실상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은 팬데믹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대상이 상당히 늘어나는 입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짓는다. 확정된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통과 절차를 거쳐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