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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상생]포스코건설, 더불어 상생대출 지원 확대···"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입력 2021.02.26. 05:00 댓글 0개
별도의 담보 제공없이 협력사 대출 가능
금리, 시중보다 낮아…기성금 분할 상환
동반성장펀드 조성…운영자금 대출 가능
명절 전 거래대금 조기 지급…전액 현금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포스코건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상생대출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일환으로 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이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도 손을 잡아 협력사가 여건에 따라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력사들의 현금유동성 향상에 더욱 힘을 보태기 위해 계약금액의 40%였던 대출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포스코건설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대출 신청기간도 계약기간 50% 경과 전이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금리도 협력사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 차입금리 보다 낮게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받는 공사 기성금에서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9년 3월 출시 후 현재까지 협력사 16곳에 122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Business With POSCO'실천을 위해 상생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는 '체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명절 전 거래대금을 조기지급하고 있다.

지난 설 명절에도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938개 중소기업, 거래대금 65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일괄지급 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협력사들의 자금유동성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력사와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생 발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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