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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 끝없는 공방···전금법 개정안 진통
입력 2021.02.26. 05: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간 '빅브라더 논쟁'이 불붙으면서다. 금융위는 한은과 협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한은은 빅브라더 관련 조항이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핀테크·빅테크 금융거래의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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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지급결제 권한 놓고 충돌
평소 침묵을 지켜오며 신중한 태도를 일관해온 한은이 연일 금융위를 향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래 지급결제제도를 운영·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인데, 금융위가 그 권한을 침범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비판 속에서도 한은 입장에서는 본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유례없는 총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현재 청산 업무는 금융결제원이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수행하고 있지만, 금융기관간 최종 결제는 한은 금융망을 통한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에서 청산업무 만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당국이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빅테크의 외부청산을 의무화한 조항들은 명백한 '빅브라더'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내부거래를 비롯한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별다른 제한없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고객 정보)를 모아놓고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빅브라더' 문제에서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입장은 다르다. 청산과 결제는 법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청산을 제도화해도 한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청산기관이 되더라도 한은 금융망 이용에 대한 한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빅브라더법'이라는 지적도 과하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려고 법을 만든게 아니다"라며 "한은과 내부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세차례 정도 심도있게 논의했고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몰라서 못한 부분을 고치고, 불편하지 않도록 한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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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전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충돌"…한은에 힘실어
우선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제기된 전금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는 "전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 기관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전금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은은 일단 금융위와 개보위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그간 금융위와 협의 과정에서도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에 먼저 금융위와 개보위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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