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접종 시 백신 종류 선택 가능 하나? '일문일답'

입력 2021.02.25. 19:44 수정 2021.02.25. 19:45 댓글 1개
비용 무료…백신 선택권은 없어
이상반응 땐 보상 등 국가 책임
서류 필요없지만 신분증 챙겨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주사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전국에서 시작된다. 일단 만 65세 이상 요양시설 종사자·입소자가 대상이다. 일반 시민들도 오는 7월부터는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무등일보가 백신 접종과 관련된 궁금증을 정리했다.

-백신접종 여부는 어떻게 안내되나.

▲접종대상자별로 문자메시지 또는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해 안내한다. 우선접종대상자에게는 접종 기관 및 시기가 일괄적으로 확정돼 안내되며 일반대상자의 경우 접종 가능한 시기가 안내되면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시간, 장소 등을 정해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접종을 거부할 수는 없나?

▲백신은 개인의 판단 하에 접종된다. 백신을 거부한다고 해도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익은 없다.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맞고 싶은 백신을 고를 수는 없나?

▲고를 수 없다. 혼란을 최소화해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백신 접종 중에 사람이 모이면 위험하지 않을까.

▲사람이 한 번에 많이 모이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각 접종센터의 예진 의사 수, 규모 등에 따라 시간대별로의 인원 수를 제한한다.

-백신의 안전성은 신뢰할 수 있나?

▲각국에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은 믿을만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은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백신과 비교해 이상반응의 빈도와 종류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접종 후 이상반응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나.

▲국가가 책임진다.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시 백신과 연관성이 확인되면 보상금 4억3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접종 위해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다면.

▲신원확인용 신분증만 챙기면 된다. 접종 전에는 사전예약이 진행될 것이고 접종에 대한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라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백신 맞고나면 마스크 벗어도 되나.

▲코로나 상황이 통제될 때까지는 써야 한다. 백신접종을 마쳤다고 해도 면역력이 100%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감염될 확률이 있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은 백신접종 이후에도 준수해야 한다.

-백신 접종은 무료인가.

▲그렇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접종률 향상을 위해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백신 증명서 발급하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접종 후 정부24(www.gov.kr)와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영문 증명서도 가능하다. 향후 위·변조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명서도입도 추진한다.

안혜림기자 wforest@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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