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금융위-한은 '빅브라더' 공방전...전문가들 대리 설전

입력 2021.02.25. 16:50 댓글 0개
"빅테크 내부결제 외부청산 전례없다" vs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경제원 상무이사. (공동취재사진) 2021.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이준호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국회로 이어졌다. 전문가들간에 상반된 의견이 오갔다.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대형IT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규정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은과 금융위가 맞서는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은과 금융위 입장을 대변해 설전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에 내부거래까지 포함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듯이 빅브라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 청산 업무범위를 외부거래로 한정하고, 개인정보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해야 한다"며 "과거에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한 주문내역 정보와 같이 국회에서 빅테크 거래에 대해 외부청산대상이 되는 정보대상을 합리적으로 최소한 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에 나온 금융위 개정안은 적정 수준에서 수위조절을 했다"며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보가 모일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가 모이지 않게 봉쇄할 것인지, 그 악용을 방지할 것인지 두가지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결제원 내부거래 데이터가 넘어갈 때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 금융당국이 볼 것인지를 정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순섭(왼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경제원 상무이사. (공동취재사진) 2021.02.25. photo@newsis.com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개정안 취지는 동의한다"며 "진입규제를 완화하면서 불공정 행위, 금융안정에 대한 촘촘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산제도는 기능 면에서 바람직하고, 중앙은행이 탄생한 계기이기도 하다"며 "빅테크 내부거래를 외부기구에서 청산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감독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 규정을 두고 한은과 금융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양 측의 권한 다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결제원을 외부청산 기관으로 두고 빅테크의 거래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은 결국 소비자보호 때문이다. 내부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교수는 "금융당국과 한은이 언론에서 설전을 벌이는 형국인데, 학자를 떠나서 국민으로 볼 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며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실무진을 데리고 끝장토론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현재 전금법 개정안이 최종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재수 금융결제원 상무이사는 "금융결제원은 최고의 기술과 시스템으로 지급결제업무를 수행 중이며, 지금까지 청산업무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우려나 걱정을 들은 적이 없다"며 "빅테크 거래를 추가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정보를 전체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며 "고객이 가진 계정에 대한 저장된 금액, 그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만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갖는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순섭(왼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공동취재사진) 2021.02.25. photo@newsis.com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전금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2년이 넘었다"며 "수많은 업체들이 투자를 위해서 인력채용을 홀딩하고 있는데, 더 지연되면 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빅테크가 파산했을 때 구체적으로 보관돼 있는 예탁금 중에 이용자별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파산시에 정보를 이용해 관리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진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가 금결원에 보내야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시행령에 백지위임을 하고 있다"며 "제약이 없어서 입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양 교수는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빅테크를 위한 것도 금융위, 한은을 위한 것도 아니다.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세계 최초로 왜 한국이 해야 되는지, 국민 권익이 어느정도로 되는지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중국마저도 대외거래만 외부청산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는 한은과 금융위 간의 갈등에서 한은 손을 들어줬다.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질의에 대해 "빅테크 거래 내역 수집·관리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이 개정안이 사생활 및 개인 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위원회는 문제가 되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빅브라더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침해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한국은행과 잘 협의하겠다"며 "양 기관이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것이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