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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기각 "어업인 갈라치기"

입력 2021.02.25. 16:37 댓글 0개
경남도 어민들 강력반발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도와 남해군이 전남도와 여수시 등을 상대로 청구한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자 경남도 어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남해군이 경남도와 함께 전남도와 여수시 등을 상대로 청구한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경남과 전남이 해상경계를 두고 10여년간 벌인 분쟁은 전남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시·도간 해상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도서 구분을 위한 경계선을 시·도간 해상경계선으로 간주해 조업구역 위반으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온 경남도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 경남전남해상경계대책위는 헌재의 이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 대책위를 소집해 사후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경남·전남 해상경계대책위 이동형(58) 위원장은 “예전에는 경남도 전남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로활동을 했었다”며 “하지만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해상경계가 만들어지고 조업구역 침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일들이 생겨났다. 그때부터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분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넘어서 예전처럼 자율적으로 어로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업인들을 갈라놓는 형태를 적극 중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남해군에서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A(60)씨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조차 지형도상의 선은 해상경계와는 전혀 무관한 기호에 불과하다고 했음에도, 재판부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남어업인들의 생존 터전을 빼앗아 가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분쟁은 2011년 7∼10월 남해군 소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경남 어업인들이 전남해역 조업구역 침범 혐의로 여수시·여수해경에 단속돼 행정처분과 벌금에 처해지면서 시작됐다.

이들 어업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2015년 6월 대법원도 '국토지리정보원이 1973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도(道) 경계'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경남도와 남해군은 그해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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