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남-경남 해상경계 5년 분쟁 '전남 승소' 일단락

입력 2021.02.25. 15:02 댓글 0개
헌법재판소, 전남 주장 현행 경계선 인정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이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다. 권 시장은 9일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함께 동참했다. (사진=여수시청 제공) 2020.07.07. kim@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분쟁이 5년 만에 전남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주장해 온 전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경계로 삼아왔다.

하지만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경남과 남해군은 지난 2015년 12월 전남과 여수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전남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세존도를 기준으로 해상경계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지도인 국가기본도에는 세존도가 해상경계선의 기준으로 나타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남은 전남 여수시 남면에 있는 작도가 해상경계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헌재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세존도를 경계로 보는 불문법상 관습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고에 따라 전남도는 두 지역 어업인들이 현행 해상경계를 존중하면서 서로 안전하게 조업하기를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해상경계 갈등을 딛고 앞으로 경남도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공동개최,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해양관광도로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뉴시스]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지도.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