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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점상·유흥시설 등 4개 업종 50만원 재난지원금

입력 2021.02.25. 14:30 댓글 0개
4개 업종 6171곳·사업자당 50만원 지급
[무안=뉴시스] 브리핑하는 김영록 전남지사.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가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노점상과 유흥시설 등에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통시장 내 노점상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실외 사설풋살장, 유흥시설 등 4개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4개 업종 6171개소로 사업자당 50만원씩 총 31억원 전액을 도비로 지급한다.

노점상은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회에 가입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한 노점상인 3884명이 대상이다.

전남도가 설 명절 전 전통시장 내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 점포가 있는 사업자만 지원하고 노점상은 제외시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전시가 연기되거나 취소돼 관람 수입이 감소한 사립박물관·미술관 26곳에도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실외 사설풋살장 11곳과, 유흥시설 2250곳도 이번 긴급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앞으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이 빠지지 않도록 건의하겠다"며 "이번 추가 민생지원금이 취약분야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도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날까지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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