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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남해, '해상경계선 분쟁' 종지부 찍나···헌재, 선고

입력 2021.02.25. 05:00 댓글 0개
어업구역 기준인 '해상경계선' 두고 분쟁
전남 "세존도 기준" vs 경남 "작도로 봐야"
[서울=뉴시스]전라남도 여수시와 경상남도 남해군 일대 해상. (사진=네이버지도 갈무리) 2019.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전라남도 여수시와 경상남도 남해군 사이 해상경계선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경상남도 등이 전라남도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경남과 남해군, 전남과 여수시는 공유수면을 두고 서로가 더 넓은 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해야 한다며 분쟁을 벌였다.

각 지역의 어민들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전 서로의 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했다. 그런데 각 해역 내에서만 조업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두 지역 간 갈등이 불거졌다.

전남은 지난 2005년 금오도에서 동쪽으로 9마일 떨어진 2816㏊ 일대를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했다. 경남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07년 상주면 상주리 남방해역 6000㏊ 일대를 연구·교습어업 구역으로 공고했다.

지난 2008년부터는 서로의 해역을 침범하는 어선에 관한 단속이 실시돼 경남 거주 어민들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경남과 남해군은 지난 2015년 12월 전남과 여수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우선 전남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세존도를 기준으로 해상경계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지도인 국가기본도에는 세존도가 해상경계선의 기준으로 나타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남은 전남 여수시 남면에 있는 작도가 해상경계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헌재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세존도를 경계로 보는 불문법상 관습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일제강점기부터 지역 어민들은 작도를 기준으로 어업 활동을 해왔다고 맞섰다.

헌재는 경남과 남해군에 분쟁 구역 관할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전남과 여수시의 권한 행사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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