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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지난달 11일 경찰조사…묵비권 행사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정유선수습기자 = 경찰이 지난해 8·15 광복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올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서울시에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국투본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국투본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예정대로 집회 및 행진을 진행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민 전 의원은 별다른 진술 없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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