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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인 거부 취소해달라"소송낸 박찬구 회장 패소
입력 2021.02.23. 22:19 댓글 0개취업승인신청서 냈지만, 법무부는 '불승인'
법원 "유죄 판결 확정되면, 즉시 취업제한"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자의 경우, 유죄가 확정된 시점부터 경영 참여가 금지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취업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 심사 없이 관련 회사 자금을 아들에게 대여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특경법 제14조 제1항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실형은 5년, 집행유예는 2년의 기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박 회장은 2019년 3월 대표이사로 취업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1월 '해당 회사는 시행령에 의해 취업제한 기업체에 해당한다.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지했다.
박 회장은 취업 승인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대상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취업 불승인 통지를 했다. 이에 불복한 박 회장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로 정하고 있다"며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취업제한의 시기와 종기를 정한 것을 토대로, 취업제한 기간을 실형의 경우 '실형 기간 +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2년' 등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되면 즉시 취업제한도 개시되는 것"이라며 "기간 경과 후 취업제한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취업제한으로 달성하려는 제도 취지나 입법목적 실현의 적절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즉 박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된 2018년 11월부터 2년간 취업제한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봐야해, 2019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고 판단한 것이다.
이 외에 ▲해당 조항이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하지 않은 점 ▲법무부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법무부의 박 회장에 대한 취업 승인 거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례를 적용하면 지난달 26일 '국정농단 공모' 혐의 관련 특경법상 횡령 등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이 되기 때문에 '옥중경영'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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