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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은 백신접종 미흡 사례 발견
농식품부 "향후 추가 연장도 검토"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8일까지였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AI의 경우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야생조류에서의 발생은 예년과 달리 이달에도 검출이 지속되고 있고, 가금농장에서의 발생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과거 위험시기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해 장기간 산발적 발생이 지속됐던 사례가 있어 소독 등 방역조치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의 경우,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데다 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을 추가 연장한다.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 육계·육용오리 일제 출하 후 입식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발생농장 조기 발견을 위한 가금 정밀검사와 선제적인 위험 요인 파악을 위한 축산시설 환경검사도 지속 실시된다. 이와 함께 가금농장과 주변 환경, 축산 시설·차량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소독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의 경우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과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 역시 2주간 더 연장된다.
다만 장기간 동안 분뇨 이동을 금지했다는 점을 고려, 이번 연장 기간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 이동을 허용한다.
그밖에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 85곳의 출입구와 계류장, 차량 등에 대해 다음 달 중 환경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 구제역 백신 접종 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해 3월14일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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