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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정차단속 특혜의혹 관련자 2000∼3000명

입력 2021.02.23. 17:19 댓글 19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는 광주·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직접 조회 또는 납부할 수 있는 민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광주 서구 제공) 2020.07.1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무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에 오른 운전자가 전·현직 공무원과 자치구 기초의원을 포함해 모두 2000∼30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광주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4∼29일 서구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최근 3년 간 주·정차 과태료 면제 현황과 사유 등을 조사한 결과, 무단 면제 의혹이 짙은 최소 2000건, 많게는 300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지난해 자체 감찰을 통해 적발한 228건의 10배 안팎에 이르는 수치다.

시 감사위는 행전안전부로부터 최근 3년 사이 서구 관내에서 주·정차 단속에 걸리고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수 만건을 건네 받인 뒤 3차에 걸친 정밀조사 끝에 무단 면제로 추정되는 사례들을 최종 분류했다.

범죄 예방·진압이나 응급환자 수송·치료, 장애인 승·하차 지원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경우'나 개별 소명자료가 충분한 경우는 제외시켰다.

광주 서구청이 교통지도과 공무직 직원들이 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 권한을 남용, '과태료 특혜'를 줬다며 밝힌 부당 청탁 사례 140건 대부분은 무단 면제 사례에 포함됐다. 구의원을 비롯해 5급 사무관, 6급 이하 공무원, 퇴직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도 불법 특혜에 가담하거나 혜택을 누렸다.

시 감사위는 조만간 서구청에 감사결과 공문을 보내 1주일 안에 기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어 3월 말께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양형 등 징계 수위를 정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한 달 간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관련법상 공개할 수 없다"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받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중이며, 비단 서구청만의 일이 아닌 전국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질의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삭제 명단 '원본'을 들여다본 여러 의원과 공무직들이 발표자료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증언했다"며 "발표의 근거가 된 원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지역 5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된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해온 공직자·지역정치인의 부당한 특권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엄정한 조사야 말로 잘못된 관행·특권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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