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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특별법 '2월 통과 무산'···3월 상정도 미지수

입력 2021.02.23. 10:37 댓글 3개
22일 첫 심의 찬반토론서 이견…계속 심의키로 만 확정
23일 상임위 상정 불발…3월 세 차례 예정된 심의에 희망
[나주=뉴시스]=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조감도. 한전공대는 나주혁신도시 부영CC 인근에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미지=나주시 제공) 2020.12.14.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할 특별법이 여당의 삼고초려 끝에 국회 법안심의 테이블까지는 올랐지만 야당의 반대로 2월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4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3일 광주·전남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5분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한전공대 특별법 심의를 위한 찬반토론이 30여분 간 진행됐다.

토론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전공대 설립의 당위성과 내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 '정부재정 투입', '내년 대선 전 학교 개교'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상대로 한전공대 특별법은 이날 심의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소위 위원들 간 전원합의를 이루지 못해 23일 오후 열리는 상임위 안건 상정은 불발됐다.

산자위 법안심의 소위는 해당 법안을 '계속 심의' 건으로 확정하고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심의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3월초까지도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차질을 빚게 돼 내년 3월 정상개교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국회법 50조 개정에 따라 오는 3월23일 이후부턴 월 3회 이상 법안심의 소위 개최를 의무화 한 가운데 소위 심의 일정이 중순 이후로 집중될 경우 한전공대 특별법은 3월 통과도 불투명해 진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전공대는 특수법인 전환을 거쳐 늦어도 오는 5월3일까지는 '신입생 입학전형' 발표를 해야 된다. 이를 뒷받침 할 특별법이 공회전을 거듭하면 결국 내년 3월에는 학생 없는 반쪽 개교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부지로 확정된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2019.08.19 (사진=뉴시스DB) lcw@newsis.com

앞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계속 공회전을 거듭하자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범시도민지원위'는 "야당이 지역 특혜 프레임을 씌워 한전공대 설립 취지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원위는 한전공대와 비교 대상이 되는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울산지역 유일의 여당 의원이었던 열린우리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발의 후 22일 만에 신속하게 통과 된 사례를 들며 야당이 '호남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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