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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올해 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난 2015년 세계 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경제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고,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지난해까지 면제됐다. 또 올해는 취득세 50%를 경감했다.
건설협회는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며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신속한 경제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시중의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내수회복 및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민간투자사업은 경제활력 제고 효과 외에도,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함으로서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안전 및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도 40% 단축시킨다는 게 건설협회의 설명이다.
김상수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 위기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정부지출이 보건·복지 부문 등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자사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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