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양도와 부가가치세

입력 2003.08.08. 09:05 댓글 0개
세무상담 세무사유권규 세무회계법인 대표
건물가액 10%…과세사업자 징수,납부 / 자산과 부채 포괄 처리시 부가세 면제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그 건물의 양도가액중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내야 한다는 것은 잘 모른다. 그래서 임대건물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와 같이 임대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법인과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이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법인과 개인 중 일반과세자는 임대용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한 토지·건물가액 중 건물가액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임대용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추징받게 되면 그 때는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만약 임대중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계속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임대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를 하면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를 안낼 수도 있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를 한다는 것은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매수자에게 양도·양수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고 계속 임대업을 한 경우에만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임대업을 양도양수로 처리한 후에 그 임대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업을 계속하지 않는다던지 또는 자기의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비과세 처리한 부가가치세를 추징 받게 되기 때문에 사후의 문제까지 잘 알아서 처리하여야 확실한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문의 062)369-2171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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