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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호적정정
입력 2003.08.06. 09:17 댓글 0개
양친 원할 때 성,본 수정 가능 / 15세 이상인 자 본인 동의 필요
저는 ‘갑’과 혼인하여 7년이 되었음에도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양자를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키우고 싶은 바, 양자를 양친인 ‘갑’의 성과 본으로 고칠 수 없는지요?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입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 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①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②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③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자의 자(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④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입니다.
그리고 양친될 자의 자격은 ①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위와 같은 동의 이외에 양자될 자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위 법에 의한 입양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입양신고는 양친이 될 자가 양자가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①양자될 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③위와 같은 입양동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 법에 의한 양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①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②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외에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문의 062)228-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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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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